안건번호 | 법제처-19-0564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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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이고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사용승인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원인들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용승인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들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해당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 중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기준 및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가목),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 후단)하고 있는바, 이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을 분양하려는 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조), 이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도 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은 분양할 수 없어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를 보호해야 할 수분양자가 있을 수 없는 건물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에는 분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바, 아직 모든 객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정률의 범위 내에서 분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용승인된 해당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분양 절차 및 소유권 확보 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를 반드시 건물의 “사용승인”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ㆍ다. (생 략)
2.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