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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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각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하수도법」 제38조제2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환경기술산업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진동 분야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술인력 및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함)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사무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기술인력의 전문분야 (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전문분야로 세분하고 있는바, 환경 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으로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음(제3호자목).)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기술산업법령에서 정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환경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환경전문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각주: 법제처 2019. 9. 17. 회신 19-0360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 7. (생 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생 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 15.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