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36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0.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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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안건명 |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A시 관내를 기점으로 하여 B시, A시, C시를 지나 D시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연장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A시의 행정구역을 최초로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하는지?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연장 범위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제1항 본문)으로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관할관청을 말함.)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단일 행정구역 운행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노선구역을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690 해석례 참조)로 지역의 특수성 및 출퇴근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단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중 “해당 행정구역” 내의 노선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일 행정구역 내 운행 원칙에 따른 부분이고,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노선의 구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연장이 가능한 노선의 길이를 최초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한다면,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해당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후 다시 벗어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의 노선 길이까지 연장이 가능한 노선 길이의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장 가능한 노선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므로 노선 연장을 인정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