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50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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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안건명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각주: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한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함.)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각주: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014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상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요건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3. (생 략)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ㆍ나. (생 략)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생 략)
15.ㆍ16. (생 략)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