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9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
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아니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인지?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2호너목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 부분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먼저 제외시키려는 취
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의 경우에는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산지관리법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너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면적에 대하여 면제할 것인지 여부 등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