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4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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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주택 특별법」 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 및 제52조제2항ㆍ제4항이 준용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함께 준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서도 해당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제2항ㆍ제4항이 준용된다고 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제51조를 위반하여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나 제6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제5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준용하는 규정을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열거된 조문만 준용된다고 본다면 준용 규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도 준용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용 규정과 연계된 다른 규정도 함께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함께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하위법령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법률 규정의 준용만으로도 해당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까지 함께 준용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의무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 및 제67조제3항제5호·제4항제3호는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의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까지 함께 준용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②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체관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지 않는다.
② ∼ ④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생 략)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생 략)
제65조(벌칙)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6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