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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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각주: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각주: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각주: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각주: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 33. (생 략)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