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3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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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
안건명 |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면허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비고 제1호에서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고 제1호는 같은 표 제1호에만 적용되는 비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허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수와 관련된 면허기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 3에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관련 규정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은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만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예비자동차의 확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규정에는 예비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예비자동차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와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등록ㆍ관리하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변경등록을 통한 자동차의 증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통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증차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같이 허용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등록기준 등에 예비자동차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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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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