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49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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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각주: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구시설의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각주: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본문),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단서)하여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대상 및 영구시설물 철거를 담보하는 방법 모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국유재산법」에서와는 달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예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