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21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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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개발법」 제78조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대전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문의하였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제1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는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수도, 학교,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함(「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참조).)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각주: 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12. (생 략)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 16. (생 략)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 11.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