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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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12조의 5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후에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각주: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인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의5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상은 “용도변경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0.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완화되기 전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후로 지연시키게 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⑤ (생 략)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 ∼ 12. (생 략)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