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15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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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 ||||
안건명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강원도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7.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