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87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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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관계법령(각주: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의 위반행위는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의 확정판결은 같은 법 시행 후에 있는 경우,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최대주주(각주: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하며(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사후심사하고 자격 미달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 제도(제32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는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법 제32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례는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인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각주: 2012. 8. 30. 의안번호 제1901423호로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3. 12. 18. 19대 국회 제321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 전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부칙 제7조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나 행위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행위가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금융관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금융관계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의 시점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형의 확정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되며(각주: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례 참조), 또한 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정을 근거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법률불소급 원칙의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각주: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
한편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이하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라 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 전의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각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691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금융관계법령등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선고 여부에 대한 형사판결로서, 신규로 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사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이 해석과 동일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부칙
제7조(최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