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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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각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각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출제된 2018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함)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 7. (생 략)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ㆍ11. (생 략)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