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30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20.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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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방사업법」 제6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지 지정ㆍ고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제5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제6조제1항),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되 대상 사업이 야계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함.)인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제6조제2항)하고 있는바,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재해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은 사방지 지정․고시로 인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사방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사방사업법」 제6조는 「사방사업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절차 중심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방시설이 난립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