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51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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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각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각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구역에 개설하며(제2조제2호 및 제17조)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등을 두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도매시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이후 적용될 사항인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 23. (생 략)
④ㆍ⑤ (생 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