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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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보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원 밖의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의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각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 참조).)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제23조부터 제25조까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 다.
(생 략)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 사.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9) (생 략)
(생 략)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 (17) (생 략)
(생 략)
나. (생 략)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7) (생 략)
(생 략)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 (10) (생 략)
(생 략)
나. (생 략)
5.·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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