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9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9. 12. 30. |
---|---|---|---|---|---|
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그 직무”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도 포함되는지?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목) 등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에서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서 바로 앞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8. 3. 14. 회신 18-000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9. 27. 회신 13-0411 참조)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직무”의 범위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의 직무로 확대되어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위법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의5 및 제1호의6과 달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목) 등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그 직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참조)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제1항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업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허. (생 략)
2. (생 략)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생 략)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의2. ∼ 1의6. (생 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각주: 유기와 학대의 죄를 말함(「형법」 제28장).)ㆍ제40장(각주: 횡령과 배임의 죄를 말함(「형법」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 다. (생 략)
1의8. ∼ 3. (생 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ㆍ③ (생 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