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33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1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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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 ||||
안건명 |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가 제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는지?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개정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또는 법령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각주: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례 참조)
구 공유재산법에 제40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양여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각주: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참조),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공유재산법령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 등에 대해 적용될 부칙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재산법 시행 전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립대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일반재산의 양여를 요구할 권리가 각각 발생하여 상호간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협약의 내용이 일반재산에 대한 양여, 즉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협약까지 소급해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관계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8. 30. 회신 10-02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
제46조(양여) ① (생 략)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 8. 4.>
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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