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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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각주: 조합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사에 관하여 지역농협과 이해가 상반되는 조합장인 조합원을 전제함.)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조합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에 관하여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제36조제2항)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제46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궐위(제1호), 구금(제2호), 입원(제4호), 해임의결(제5호)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생 략)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