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75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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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도 포함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입주기업체에 지원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지원기관”으로 정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각각 업종과 사업의 종류, 산업단지에서의 목적과 기능, 입주계약 체결의 근거 조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각주: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영 제38조제3호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설립요건 중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령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지원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의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용도별 용지의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원기관을 입주기업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 22. (생 략)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⑦ㆍ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