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73 | 요청기관 | 국세청 | 회신일자 | 201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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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
안건명 |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각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세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9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어떠한 법률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사원법」 제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18. 회신 18-07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 ⑤ (생 략)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