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7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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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7조의2 | ||||
안건명 |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일 것을 전제함.)에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날인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각주: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부칙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전제함.)에서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 없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이 수도법령(각주: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제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5일 「수도법」이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각주: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구 「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의2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공장설립등이라고 약칭하여 업종변경을 공장의 설립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음. )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변경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같은 부칙 제5조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된 공장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폐수배출량 증가가 「물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ㆍ3. (생 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⑩ (생 략)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