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51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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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내수면어업법」 제9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 중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청(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어느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각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행정관청이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하려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어업의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이 있는지와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사용하는 어구(漁具) 등을 기준으로 자망어업(제1호), 종묘채포어업(제2호), 연승어업(제3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어선의 동력(動力), 총톤수, 수역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제1항), 연안어업(제2항),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제3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허가 시 고려 사항, 어업 규모와 방법,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수산업법」과 별도의 체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이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는 그 기준과 규율 체계가 상이하여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수산업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 ④ (생 략)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⑤ㆍ⑥ (생 략)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 어선
2. 육상해수양식어업 : 시설
3.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망어업: 어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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