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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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4조 2항 검사 및 수수료 등 | ||||
안건명 | 민원인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 따라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경우,(각주: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액화가스를 압축가스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저장능력”에 대해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간에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저장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등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되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제2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압가스법령에서 저장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와 신고 대상(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여부(시행령 제9조) 등을 규율함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능력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가목(3)을 적용하여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여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수수료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생 략)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 9.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 28. (생 략)
② ~ ⑤ (생 략)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생 략)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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