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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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각주: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참조))하는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각주: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의 승합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승합자동차로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는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각주: 이 사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임(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참조))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해야 하는 의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는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각주: 법률 제6942호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된 것으로 법정 차령(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을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폐차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각주: 2003. 6. 9. 의안번호 제162368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승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인 3년 이내이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차량충당연한 이내의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차량충당연한을 넘는 자동차를 대폐차에 충당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생 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ㆍ4. (생 략)
③ㆍ④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