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9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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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징수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
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의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제3항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