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5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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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1회용품”에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에서는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각주: 2007. 10. 5. 의안번호 제177580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8의2. (생 략)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 14. (생 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생 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ㆍ6. (생 략)
②ㆍ③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