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4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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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세무사법 시행령」 30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국세청 및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각주: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함)과 각 당사국에서의 「세무사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함(「세무사법」 제19조의2제5호 참조).)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각주: 2011. 6. 30. 법률 제10805호로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 중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제1항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세무사법」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ㆍ4. (생 략)
③ (생 략)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