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36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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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8조제6항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받고 검토하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납부는 금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제2항).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정기관은 해당 창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비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하여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각주: 2013. 12. 12. 의안번호 제1908558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③ (생 략)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 ∼ ⑮ (생 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생 략)
② ∼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