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22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9.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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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각주: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 )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