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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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5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각주: 「관광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의 착수가 없으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각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미착수 외에는 다른 사유를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62 해석례 참조)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6조의 규정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관광지등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등 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제3자에게도 관광지등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인데,(각주: 2004. 6. 2. 의안번호 제170009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생 략)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ㆍ④ (생 략)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