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4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회신일자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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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각주: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각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여(단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본문)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단서)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각주: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1997. 7. 31. 대통령령 제1544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7. 31. 시행된 것) 제23조제5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같음)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음 규정하면서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라고 표현하여 면적 규모가 기준임이 보다 명확하였음.)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려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주체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생 략)
④ㆍ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