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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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에서는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제13호),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제14호) 등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제1호),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의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제3호나목)하고 있고,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 발급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나목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각주: 소음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기준을 말함.)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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