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9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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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만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만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상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2012년 8월 2일 여성가족부령 제3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신설 당시 종전의 운영 기준을 유지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는데,(각주: 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자격기준이 신설되기 전까지 청소년쉼터(각주: 2012. 2. 1. 법률 제11290호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개정되어 청소년복지시설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세분화되기 전에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었음. ) 소장의 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대학원의 청소년 복지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 쉼터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운영(각주: ‘20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참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제1호)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제2호)은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거나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 등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해당 시설의 장은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가목의 시설장 자격기준란 2)에서 시설장 자격기준 중 하나로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한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실무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복지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쌓은 실무경력을 각각 구분(각주: 법제처 2014. 2. 20. 회신 13-0623 해석례 참조)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만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법령에서 “~로서”로 각각의 기준을 연결한 경우에는 “~로서”가 선후관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후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 일률적으로 각각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고,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479 해석례 참조)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을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등의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1]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ㆍ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