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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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3에 의한 별표1 | ||||
안건명 |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각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이하 “학력 등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시기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위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취득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각의 기준 간 선후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 후”라고 규정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보건학개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산림의학개론 등의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교육과정이 반드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의료ㆍ보건ㆍ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력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이수기준은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ㆍ④ (생 략)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 (생 략)
2. 2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