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01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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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이하 “청원주”라 함)는 「청원경찰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되는지?
경찰청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방안을 검토하던 중, 현재 의무경찰이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의 경영자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청원경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같은 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헌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규정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등을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청(제34조제5항)이나 경찰청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제2조제1호)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 배치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청원주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기관이나 시설에 한정하여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경비ㆍ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비추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원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국가기관인 이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등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리ㆍ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게 될 수 있고, 경찰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청원주가 되어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오히려 경찰청장을 지도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로서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되므로 「청원경찰법」 제4조,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이나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상급 국가경찰기관의 지휘ㆍ감독권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찰법」 제2조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을 두거나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인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접수, 배치 결정과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집행 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에 그 집행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는 본질적으로 경찰청의 업무를 분장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부에서 문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ㆍ③ (생 략)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생 략)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ㆍ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