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9.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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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구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신고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제11조~제17조·제22조·제24조 등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용도변경,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각각의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
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미 허가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 5066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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