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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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법제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각주: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함(「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제1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제1호나목)를 규정하면서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각주: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 것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비고 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의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차목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만을 확인하여 허가의 세부기준인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만으로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구”의 의미는 제출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마련의 부담이 발생하는 열람 등 그 밖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비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발전사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 5.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 12. (생 략)
② (생 략)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구비서류
1. 재무능력 관련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2. ~ 4. (생 략)
비고
1. (생 략)
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