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0-026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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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므로 행정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중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 행정사별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번역하는 일’을 별도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
항 등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번역’이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름, 국적, 주소 등 해당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별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기술행정사의 업무인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는 결국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해당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출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 대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는 결국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불과하지, 작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
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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