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2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4. |
---|---|---|---|---|---|
법령 |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85조에 따른 기내식 보세공장(각주: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함. )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규율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출할 식품의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 용역 등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기내식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항공기의 운항으로 해당 기내식이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공급계약의 이행 완료 후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각주: 법제처 2012. 9. 18. 회신 12-0473 해석례 참조)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제1호)과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제5호)을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1조제5호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를 수출과 구분되는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내식은 「관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용품(각주: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관세법」 제2조제11호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수출할 식품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이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출할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용품에 해당하는 기내식은 수출할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2. 9. 18. 회신 12-0473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생 략)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 4. (생 략)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 마. (생 략)
4. ∼ 12. (생 략)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ㆍ4. (생 략)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 마. (생 략)
6. ∼ 9. (생 략)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