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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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 ||||
안건명 |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30일이 맞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