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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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하수도관로는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각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시설별 설치의무자를 구분하여 규정(제1항)하면서 그 설치비용은 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일정 범위의 기반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존 상하수도관로(각주: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수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함.)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5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함. )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그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상하수도시설: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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