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3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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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가 의제되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시장등이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ㆍ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