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55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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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라 함)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민원인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말함.)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 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 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생 략)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
무
(생 략)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
무
(생 략)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
무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
무
(생 략)
관광
휴게
시설
(생 략)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
무
(생 략)
4.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