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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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관법」 경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2017년 2월 3일 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상의 첫 절차인 경우를 전제함.)는 신청하지 않은 자를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4에서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관한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원 환자 등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을 강화하면서,(각주: 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직접 경관위원회 심의를 건축허가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의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제2절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입면, 외부공간계획 등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심의를 통해 경관을 보전ㆍ관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서,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ㆍ기능을 판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는 그 목적과 검토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의미를 경관위원회 심의까지만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이므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허가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경관위원회 심의 시기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지 경관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ㆍ3. (생 략)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ㆍ② (생 략)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ㆍ3. (생 략)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