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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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5조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 A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시이사나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각주: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관할청이 위기상태인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례 참조)으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고(각주: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례 참조) 3년의 범위 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만 재임하도록(제25조제3항)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없는바, 이는 학교법인이 정상화될 경우 정상화 이후에 대한 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를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에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각주: 1998. 12. 2.의안번호 제151530호로 발의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1999. 8.) 참조) 하여 임시이사 체제가 통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될 때 관할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독립성을 보장(각주: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에 대한 제25조의3을 신설하면서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선임절차와 다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정상화란 학교법인이 직면했던 운영상의 위기상황이 수습되어 위기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임시이사 체제가 통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는 같은 법에 따른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이사를 의미하므로,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로도 선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임시이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입법취지(각주: 「사립학교법」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임시이사에 대한 이사 선임 제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되다가 2005년 12월 9일자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다시 현행과 같이 제25조제4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
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나 이사였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나 임시이사였던 사람을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관할청이 종전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임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상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A는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재임하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지만 임시이사체제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임시이사이므로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임시이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임시이사가 자진 사퇴 등의 방법으로 임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두 정식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같은 법 제25조제4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서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대상 및 그 시기 등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