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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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각주: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각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각주: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