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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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의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畜種)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부화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축산법」 제8조제1항 참조).)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의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법령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 중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이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축종을 기준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방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가축전염병이 동일ㆍ유사한 축종 간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확인할 입법자료 등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를 문언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 ⑤ (생 략)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ㆍ④ (생 략)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나. (생 략)
다.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