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9-02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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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각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말함.) 시점으로 정한 경우로서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당일에는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400명)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협법령에서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대의원의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가 의결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의원 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의원총회가 의결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지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의 정수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의원 정수의 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대의원 정수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협법에서는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제30조제5항)하고 있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제27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회요건(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요건(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개회요건과 의결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시점에만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이후 대의원이 대거 사임하여 극히 적은 수의 대의원만 남아 법령에서 정한 100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이들만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생협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의원 정수에 대한 제한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당일에도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